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교육기본법제22조의5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다음 조 제21조교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