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6>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3. 개별학생교육지원4.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아동복지법제17조 다른 법령이 법령제20조의2 ① ③이 법령제20조의5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다음 조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