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청문)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② 관할청은 제65조에 따라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1조의5 ① ←①이 법령제65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의2이행강제금 다음 조 제6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