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제2절 교직원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장 학생과 교직원제2절 교직원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