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