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제1관 통칙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1관 통칙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