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제3절 재무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제3절 재무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촌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ㆍ운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2.11>

1. 공사가 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

2.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른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공사가 승계 받은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장부상 가액(價額)에 해당되는 금액

3.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중 제4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④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공사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비용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는 토지 등의 부동산 취득

⑥ 공사가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