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제27조(사채의 발행)제3절 재무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제3절 재무

제27조(사채의 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촌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