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농교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