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편 금융투자업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9. 시행분 → 2025. 9. 23.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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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9.23>
1. 채무증권
2. 지방채증권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이하 "특수채증권"이라 한다)
4.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5. 상장주권
5의2.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6. 집합투자증권
7.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2. 통화ㆍ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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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743@2025-09-23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9.23>

1. 채무증권

2. 지방채증권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이하 "특수채증권"이라 한다)

4.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5. 상장주권

5의2.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6. 집합투자증권

7.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2. 통화ㆍ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