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9장 보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장 보칙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0-29) 2025. 7. 8. 시행분 판본 4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3.12.26, 2025.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7>

1. 제71조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총괄기관의 임직원

2.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

3.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20. 시행분 → 2025. 7. 8. 시행분 · 추가 55어절 · 삭제 39어절

삭제추가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업무에 수행하는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3.12.26, 2025.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7>
1. 제71조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총괄기관의 임직원
2.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무를교부업무에 수행하는종사하는 전문기관 등과등의 임직원
3.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업무에 수행하는종사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6.9, 2023.12.26, 2024.3.19>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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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101@2025-07-08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3.12.26, 2025.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7>

1. 제71조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총괄기관의 임직원

2.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

3.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