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75조의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제9장 보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장 보칙

제75조의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

현행 (2026-10-29) 2025. 3.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5조의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