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제9장 보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장 보칙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

현행 (2026-10-29) 2026. 6. 1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2. 시행분 → 2026. 6. 1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어절

삭제추가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정부납부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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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851@2026-06-11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