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제9장 보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장 보칙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현행 (2026-10-29)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