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9장 보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장 보칙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현행 (2026-10-29)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1조제1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18.1.1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