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청문) 중앙관서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다음 조 제38조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