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절 사업20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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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4절 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預置)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독립 회계를 설치하여 회계와 손익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에 자본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1. 삭제<2016.12.27>

2. 삭제<2016.12.27>

3. 삭제<2016.12.27>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2026.3.10>

⑥ 삭제 <2026.3.10>

삭제 <2016.12.27>

삭제 <2016.12.27>

삭제 <2016.12.27>

삭제 <2016.12.27>

① 도시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매년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도시조합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계획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은 중앙회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

2.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의 상생협력 활동사업

3.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원의 조합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삭제 <2016.12.27>

삭제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1. 농산물등의 계약재배사업

2. 농산물등의 출하조절사업

3. 농산물등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買取)사업

5. 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ㆍ유통ㆍ가공 관련 사업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31>

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3.31, 2013.3.23>

② 회원조합지원자금은 회원의 경제사업 실적 등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심의회를 둔다.

④ 그 밖에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① 품목조합은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3개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조합을 회원으로 할 수 있으며, 전국을 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품목조합의 2분의 1 이상을 그 회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역조합의 기준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1. 회원을 위한 생산ㆍ유통조절 및 시장 개척

2.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 보관 및 가공사업

3. 제품 홍보, 기술 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 교환

4.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목적, 명칭, 구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ㆍ가입 및 탈퇴

3. 출자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정수와 선임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⑤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연합회는 그 명칭 중에 품목명이나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자가 아니면 품목명이나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①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는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직전 연도 사업에 관련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을 배분받거나 위탁받은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공시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삭제 <2014.12.31>

②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회원 또는 농업인에 대한 여신자금(조합이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3.31, 2016.12.27>

삭제 <20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