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제4절 사업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4절 사업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판매사업(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1호자목,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9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비회원의 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② 회원의 조합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