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의4(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제4절 사업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4절 사업

제136조의4(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6조의4(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① 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