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7(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제4절 사업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4절 사업

제134조의7(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4조의7(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34조의6에 따라 도시조합이 납부한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계획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은 중앙회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

2.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의 상생협력 활동사업

3.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