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제4절 사업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4절 사업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①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2.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사업별ㆍ조합별 지원규모, 배분기준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연간 사업별ㆍ조합별 총 지원규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