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절 통칙9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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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통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9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하되, 둘 이상의 중앙회를 설립할 수 없다.

제115조(회원) 2단 3 · 3단 4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면 그 회원은 당연히 탈퇴된다.

중앙회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1>

1. 목적, 명칭과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와 손익의 구분 등 독립사업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경비 부과와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12.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회계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중앙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제121조(설립ㆍ해산) 2단 1 · 3단 1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1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