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지역농협의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제72조와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2조이 법령제7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90조 설립등기이 법령제10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71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조 제81조합병등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