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0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의11 준용규정이 법령제171조 벌칙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청산 잔여재산 다음 조 제88조결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