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청산 잔여재산) 해산한 지역농협의 청산 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0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의11 준용규정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조청산인의 직무 다음 조 제87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