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지역농협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지역농협의 명의(名義)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 지역농협의 명의로 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7절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ㆍ해산 및 청산
제7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지역농협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지역농협의 명의(名義)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 지역농협의 명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