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73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제6절 회계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6절 회계

제73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3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72조제2항에 따른 기일 내에 지역농협의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지역농협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