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이사회)제4절 기관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43조(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이사회)

① 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2026.3.10>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법정 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 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5.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收支豫算) 중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6의2. 제44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

7.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상임이사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

12.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는 간부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⑦ 제3항제12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7. 시행분 → 2026. 9. 11. 시행분 · 추가 24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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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이사회)
① 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2026.3.10>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법정 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 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5.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收支豫算) 중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6의2. 제44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
7.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상임이사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
12.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부직원은이사회는 이사회에간부직원을 출석하여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⑦ 제3항제12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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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949@2026-09-11

제43조(이사회)

① 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2026.3.10>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법정 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 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5.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收支豫算) 중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6의2. 제44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

7.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상임이사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

12.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는 간부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⑦ 제3항제12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