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제4절 기관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50조의2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