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임원의 임기)제4절 기관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48조(임원의 임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1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3.10>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7. 시행분 → 2026. 3. 10.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어절

삭제추가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3.10>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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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949@2026-03-10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3.10>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