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감사의 대표권)① 지역농협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역농협을 대표한다.② 지역농협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0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의11 준용규정이 법령제129조 감사위원회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임원의 직무 다음 조 제48조임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