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제18조(의무, 금지행위)제3장 매수신청대리행위

법령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매수신청대리행위

제18조(의무, 금지행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5.25>

③개업공인중개사는 매각절차의 적정과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의 규정 및 집행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5.25>

⑤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5.25>

1.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2.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3.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4. 명의대여를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

5.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6. 「형법」 제315조에 규정된 경매ㆍ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

7. 사건카드 또는 확인ㆍ설명서에 허위기재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