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
2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
3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
4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
5
구「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행위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대리는 허용되는 대리행위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O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규칙 제18조⑤ 4호(금지행위).
-
②O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규칙 제18조⑤ 4호.
-
③O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규칙 제18조⑤ 5호.
-
④O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규칙 제18조⑤ 1호.
-
⑤X
구「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행위허용되는 대리행위다(규칙 제2조 6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행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조(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5.> 1.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2.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3.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4. 「민사집행법」제115조제3항, 제14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 「민사집행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6. 구「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⑤「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행위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록을 필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