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제10조(실무교육)제2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법령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제10조(실무교육)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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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무교육)

①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인 대표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2023.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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