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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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안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지방법원 소재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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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신고 후 1년 안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경매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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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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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경매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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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 등 필수과목 및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부동산경매 관련과목의 수강과 교육과목별 평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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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경매 실무교육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이수.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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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안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지방법원 소재 교육기관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규칙 제10조①. -
②O
폐업신고 후 1년 안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경매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규칙 제10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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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규칙 제1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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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부동산경매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로 한다.예규(32~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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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 등 필수과목 및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부동산경매 관련과목의 수강과 교육과목별 평가로 한다.예규.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교육 시간과 주기
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안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지방법원 소재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0조(실무교육) 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인 대표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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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지방법원 소재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