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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경매 #11808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안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지방법원 소재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정답
  2. 2
    폐업신고 후 1년 안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경매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3. 3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4. 4
    부동산경매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로 한다.
  5. 5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 등 필수과목 및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부동산경매 관련과목의 수강과 교육과목별 평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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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경매 실무교육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이수.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X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안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지방법원 소재 교육기관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규칙 제10조①.
  2. ②O
    폐업신고 후 1년 안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경매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규칙 제10조① 단서.
  3. ③O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규칙 제10조②.
  4. ④O
    부동산경매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로 한다.
    예규(32~44시간).
  5. ⑤O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 등 필수과목 및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부동산경매 관련과목의 수강과 교육과목별 평가로 한다.
    예규.
해설
관련 두문자 교육 시간과 주기

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안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지방법원 소재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0조(실무교육)

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인 대표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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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솔루션

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지방법원 소재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