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49조의2(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법령 수도법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제49조의2(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의2(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공업용수도사업자는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원수나 정수 외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