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준용 규정)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5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6항, 제23조 및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8, 2013.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4 (2단)이 법령제17조 ③ ⑤이 법령제18조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21조 ① ⑥이 법령제23조이 법령제38조이 법령제39조이 법령제40조이 법령제41조이 법령제42조이 법령제43조이 법령제44조이 법령제45조이 법령제4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이 법령제60조 토지등의 수용 …이 법령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이 법령제80조 벌칙 적용에서의…이 법령제83조 벌칙이 법령제85조 벌칙이 법령제87조 과태료이 법령제87조 과태료한국수자원공사법제21조 인가의 특례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의2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다음 조 제51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