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절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1절 총칙

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방제센터는 전국 하천ㆍ호소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