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9조의5(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제1절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1절 총칙

제9조의5(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2. 2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의5(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찰물질의 명칭, 지정 이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찰물질의 지정ㆍ조사와 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