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의2(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제1절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1절 총칙

제21조의2(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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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방제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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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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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방제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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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543@2025-10-01

제21조의2(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방제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