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① 공공수역에 대한 점용 또는 매립을 허가하거나 인가하려는 행정기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내용, 수질오염 방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1절 총칙
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① 공공수역에 대한 점용 또는 매립을 허가하거나 인가하려는 행정기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내용, 수질오염 방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