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국가는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5.26>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국고보조 다음 조 제65조사용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