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5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제6장 비용부담 등

법령 하수도법 제6장 비용부담 등

제5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도지사는 제18조제2항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도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5.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