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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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기관운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4.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 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혁신에 관한 사항

8.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

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 회계와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제5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과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신설 2026.9.29>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9.29>

④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⑤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⑥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⑦위원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⑧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29>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6.9.29>

⑤ 삭제 <2026.9.29>

⑥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기구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