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조직과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기구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제10조의2(조직과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기구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