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제1장 총칙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29.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1.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3. 법률안에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

②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관 신설 및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심사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신설의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9. 29. 시행분 · 추가 24어절 · 삭제 13어절

삭제추가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1.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3. 법률안에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
②제1항의②제8조에 규정에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경우 기관 신설 및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심사하고심사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신설의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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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811@2026-09-29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1.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3. 법률안에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

②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관 신설 및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심사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신설의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