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고등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지원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담기관의 지정일ㆍ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에 제59조의2에 따른 업무, 사업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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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전담기관의 장의 임면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