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고등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장 중 1명은 해당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학교의 장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