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10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적용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의 발전과 제59조의2에 따른 시책의 추진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규제특례의 신청 내용
2.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의 필요성
3. 해당 특례를 통한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의 편익
4. 규제특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⑥ 지원위원회는 학생의 학업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은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항에 따라 적용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적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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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원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규제특례의 효과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시작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를 시작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규제특례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