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의6(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제59조의6(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고등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지원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로 볼 수 있다.